2026.02.18.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다음달 21일 서울 중심가에서 결혼식을 예정한 신혼부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방에서 버스가 주로 어르신들인 하객을 태우고 올 예정인데, 시내는 교통지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서울에 사는 친지와 친구들의 결혼식 참석도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 많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오히려 주변에 불편을 끼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결혼식 날짜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공연 날짜가 알려진 게 1월 중순으로 이미 두달 전 시점이었던 탓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은 평균 400만원이 넘는다.
결혼 당사자 입장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지만, 딱히 보호받을만한 소비자보호 규정은 없다.
강상구 기자
(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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