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며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 연합뉴스
이번에 트럼프가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 서명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1974년 제정된 것으로, 미국의 무역 수지 악화 등 대외 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IEEPA 근거 관세와 달리 122조 관세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150일이 지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관세 부과에 의회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날 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의 상호관세 및 미국·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압박은 상호관세와 함께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에도 걸려 있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가 무효화돼도 트럼프의 대한국 관세 인상 언급이 전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윤정 기자 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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