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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이진관 판단' 정면 배치 …양형 감경 사유, 이해 안 가"

dalmasian 2026. 2. 22. 03:53

[인터뷰] 2026.02.22.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
"지귀연 재판부가 지적한 '사과 없는 태도' 의식한 입장문"
"윤, 항소 포기 자체 불가능…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소심행"
"양형 감경 사유…'결과적 계엄 실패' 근거둔 것, 윤한테 유리"

■ 방송 : 올림픽 특집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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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몰이는 음해라면서 1심 판결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는데요.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고은/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죄 인정 논리는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고은/변호사 : 사실 지귀연 재판부에서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사과가 없었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 부분을 의식한 입장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참 전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 사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유죄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그 지지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더 눈에 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또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 라면서 항소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된다고요.

[이고은/변호사 :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소심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할 23일에 있을 특검의 회의를 통해서도 아마 저는 특검은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항소심에는 가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심 판결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고은/변호사 : 일단 무기징역형은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한 형량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귀연 재판부에서 강조했던 것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형법상 내란죄다라는 취지로 이 비상계엄 선포와 형법상 내란죄의 차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던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형 감경 사유를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 계엄이 실패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이고은/변호사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설시했던 것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 자체가 허술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실로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와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이렇게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은 비상계엄 선포를 했던 그 주체들에게 수혜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시를 하달받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이나 경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저항권 덕분에 이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지, 계엄의 실패가 이러한 주체들에게 수혜로 돌아가선 안 된다라고 이진관 판사가 지적한 바 있고요. 저도 그것이 더욱더 납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과연 지귀연 판사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유지할 것인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변호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유나 동기, 명분을 그 목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든 비유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 때문에 나는 호소성 계엄을 했다라는 취지로 그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당신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결국 국회를 봉쇄시키고 상당 기간 그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당신의 목적이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란 상황을 논하는 판결에서 과연 성경을 읽는 것과 이 내란을 동등하게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 비유였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1년 전에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는데, 이번 1심에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거든요.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이고은/변호사 : 구속수사 결정을 했을 때는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의문이 든다라는 취지로 공백을 남겨뒀는데요. 이번에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 있는 내란죄를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집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집해서 제출한 증거 그리고 법정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공수처 부분에 대해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ahn.na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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