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최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사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우리 형사 절차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자 권한"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설혹 위험하더라도 그래야 한다"며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실확인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를 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과 남용으로 야기될 사회적 불이익을 교량(비교)해야 한다. 단호하게 말하건대 전자의 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검사 앞에 설 기회조차 없다. 검사는 그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 채 경찰이 작성한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정은아 기자(euna_6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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