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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3 교재 푸는 7살, 이렇게까지?"...4·7세 고시 금지된다

dalmasian 2025. 12. 9. 13:33

2025.12.09.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영어 원서를 구매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국회가 이른바 '4·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지나친 조기 사교육 경쟁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입학 이후의 레벨 테스트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항이 완화되면서 "실효성이 충분하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4·7세 고시는 영어 유치원과 유명 영어 학원들이 어린이 선발을 위해 고난도 영어 읽기·회화 평가 등을 치르게 하며 사실상 영유아 대상 입시 경쟁을 조장해 온 관행이다.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해 부모들이 '노하우 강의'를 수강하거나 해외 초등 과정 문제집으로 대비하는 등 과열된 사교육 실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영어 유치원은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2곳으로 늘어난 반면 일반 유치원은 같은 기간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강남구 대치동 등 사교육 밀집 지역에서는 7세 반에서 미국 초등 3∼4학년 수준의 교재를 사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은 아동의 휴식·놀이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원안에서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까지 금지하려던 조항이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법안소위는 입학 이후 실시하는 간단한 구술형 레벨테스트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조항을 수정했다. 교육계에서는 "유아 고시를 막겠다는 입법 방향은 옳지만, 학원들이 선발시험을 '레벨 테스트'로 포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기 사교육 규제의 첫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지만, 현장의 편법적 운영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소진 기자 sj_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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