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향후 5년 동안 한시적 적용
총리실, 부처와 협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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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복무(공익)요원 인건비를 국고로 계속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원 배치를 꺼리면서 청년들의 장기 대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종료 예정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이양 전환사업’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주 초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김 총리는 “관심을 두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2022년 전환사업 시행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정부는 올해까지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전환사업 보전금’을 통해 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해 왔다. 전환사업이 결정된 2021년을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약 2346억원으로 산정, 그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재원이 용도 제한이 없는 지방소비세로 통합되면서 지자체가 해당 예산을 반드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써야 할 의무는 사라진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까지 함께 오르면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지자체의 기피 현상으로 병역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청년들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1년 이상 장기 대기 중인 요원 수는 2022년 1만740명, 2023년 1만556명, 2024년 1만1832명을 기록했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3년 이상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다. 복무 의사가 있음에도 장기간 대기만 하다 면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환사업을 2030년까지 연장하더라도 장기 대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은 2031년부터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목표로 설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건비 구조 개선과 함께 근무지 확보, 배치 시스템 개선, 병역 자원 관리 효율화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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