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77법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지칭하며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 이런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문제제기도 위축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법 시행을 유예해서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의 혼란을 막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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