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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dalmasian 2025. 11. 14. 06:50

2025.11.14.
법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 소명 부족”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돼 구속 위기에 처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14일 오전 3시쯤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에 나선 내란 특검은 앞서 지난달 두 차례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무산됐다.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의 압수 수색 시도 이후인 지난 3일 또 “나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이라며 “영장 발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OOO이다. 지난 영장 발부 판사는 OOO이다. 판사들도 똑바로하길”이라고 올려 공무집행방해 및 특검법상 수사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이후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받고 지난 12일 황 전 총리를 체포한 뒤 자택 압수 수색도 진행했다. 황 전 총리는 체포 직후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황 전 총리 영장 심사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3명이 나서 220쪽 분량의 의견서와 45쪽 분량 파워포인트(PPT)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법적인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연락하는 관계도 아닌데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기자 kimng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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