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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의관 “법원행정처 폐지, 위헌 우려...법관 징계 2년은 과도”

dalmasian 2025. 11. 25. 15:58

2025.11.25.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민주당 입법 공청회서 의견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 내부 의견이 25일 나왔다. 민주당은 법원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절대 다수를 비(非)법관으로 구성한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사법정상화태스크포스(TF)가 진행하는 입법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법판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지 8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사법부가 해온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법행정처 폐지, 사법권 독립 침해로 위헌 우려”

이 총괄심의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 사법부는 관료문화와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인사기준 투명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사법행정이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등 악용되는 사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 총괄심의관은 “헌법상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더라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판사협회 선언이자 사법행정의 국제적 스탠다드”라며 “법원은 다수결에 따라 선출된 입법부·행정부와 존립 이유가 달라서 다수 의사에 반하더라도 헌법·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독립해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TF가 제안한 사법행정위원회안은 총 13명 중 9명을 비법관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차장 등 핵심 직책에서도 법관을 배제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 총괄심의관은 “비법관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에 법관 인사권이 집중될 경우 외부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총괄심의관은 사법행정을 합의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재판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와 사건 복잡화 등으로 재판 지연이 심각해지고, 현재도 사건 적체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수년간 책임 있고 기민한 사법행정이 필요한 시기에 합의체 방식은 의사결정 지연, 책임소재 불명확, 실무 비효율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전관예우 방지·법관징계 강화 취지 공감…징계 2년은 과도”

이 총괄심의관은 TF가 제안한 ‘대법관 퇴직 후 5년 수임 금지’ 및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일부는 수용이 가능하다면서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TF는 대법관이 퇴직 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총괄심의관은 “전관예우 방지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미 대법관 사건 수임 제한, 로펌 취업 제한, 주심 배당 배제 등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추상적 위험만으로 장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관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인 ‘정직’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TF안에 대해선 “무보수·겸직 금지로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해 퇴직을 강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TF는 징계가 청구된 법관에 대해 징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총괄심의관은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 법관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헌법상 법관 신분보장 규정에 반할 여지가 있다”며 “재판에서 배제하기보다 신청·비송(非訟) 등 비변론 사건으로 사무 분담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괄심의관은 다만 “이날 의견은 21년차 법관이자 법원행정 실무를 경험한 제 시각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아니다”라며 “법원행정처 의견은 향후 충실하게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kimngi@chosun.com
오유진 기자 ouji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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