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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지방 저축은행서도 4대 은행 예금·대출 가능

dalmasian 2025. 12. 21. 22:46

2025.12.21.
정부가 줄어드는 은행 영업점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지방 거주자가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4대 은행의 업무를 우체국이나 지방 주재 저축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이 대출자들을 대신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 회의에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20여 개 거점 우체국과 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 등 9개 지방 저축은행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대출·예금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기관이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의 대고객 접점 업무만 은행 대신 수행한다. 대출 심사나 승인 등 의사 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4대 은행이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네이버파이낸셜·토스 같은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여러 회사에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업체)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대출 소비자 대신 개인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 등급이나 개인 신용평점이 오르는 등 신용 상태가 좋아질 경우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업으로 바빠 권리의 존재나 신청 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389만건에 달했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대출 소비자는 최초 한 차례만 대리 신청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I 에이전트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내년 1분기부터 국내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곽창렬 기자 lions36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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