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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dalmasian 2025. 12. 23. 14:41

2025.12.23.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
위헌 논란 속 재수정안, 재석 179명 중 175명 찬성으로 가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photo 뉴스1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장시간 반대 토론에도 불구하고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특별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장 대표는 전날(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오전 11시40분부터 밤을 새워 발언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는데, 이날 오전 11시40분을 기점으로 토론이 종료되면서 장 대표는 정확히 24시간 동안 발언했다. 이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종전 최장 기록(17시간 12분)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동안 20명 안팎의 조를 짜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켰다. 최장 기록을 경신한 순간 "기록 깼습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새벽 시간대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하며 장 대표를 지원했다.

장 대표는 밤샘 토론에서 해당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국민께서 어떤 의원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도중 눈을 감고 있다. photo 뉴시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동안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켰다.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시작 18시간이 지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 대표가 혼자 계속 토론하고 있고, 저도 국무위원석에 계속 앉아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적었다.

토론이 23시간을 넘긴 시점에는 찬성 토론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과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 기회도 달라"고 요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발언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장 대표에게 "기록 세우러 나왔느냐"고 항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맞섰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종료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내며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 들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의원들에게 격려를 받고 있다. photo 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재수정안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통과된 법안은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되며, 심리 기간 동안 해당 사건만 전담한다.

가장 논란이 컸던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사법부 내부 절차로 한정됐다. 당초 외부 추천이 포함됐던 안을 철회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판사를 보임하는 구조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했다.

재판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했으며, 항소심 등도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보자 보호 조항도 강화됐다. 다만 구속기간 연장, 사면·감형 제한 조항 등은 헌법적 논란을 고려해 삭제됐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심급에 한해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는 2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효정 기자 sobor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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