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치돼 피해 키워
2007년 현장조사서 보완 요구됐으나 묵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전국 시민 추모대회'에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photo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활주로 끝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해 재설치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23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함에도,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형태로 조성돼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로컬라이저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다시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12·29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8월 4일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결과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사고 당시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면서 폭발했고,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미 공항 개항 전인 2007년 5월 서울지방항공청과의 합동 현장조사에서 해당 둔덕을 기준에 부적합한 장애물로 판단해 "종단안전구역을 추가 확보하거나 정지로 삭제가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항공청은 "240m는 권장사항일 뿐이며 기준에는 충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권익위 결정은 정부가 '예고된 인재'를 방치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1년간 조사에도 이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용규 기자 using_kyu@chosun.com
Copyright ⓒ 주간조선.
'★NEWS 다시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연금 동원해도 안잡힌다, 원화값 끝없는 추락…왜 (0) | 2025.12.23 |
|---|---|
|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것’만은 절대 피하자 (0) | 2025.12.23 |
|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0) | 2025.12.23 |
| “우리 인구의 20% 차지하는 70년대생, 은퇴 준비 발등의 불” (0) | 2025.12.23 |
| ‘부의 재분배’를 위해 부자 돈 훔친다는 칠레 산티아고 소매치기 (1) |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