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아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달러 수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 패키지를 먼저 시행한다.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해외 자산을 국내 투자나 환율 위험 관리로 유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한쪽으로 쏠리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세제 패키지를 먼저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는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유인책이다. 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이며 국내로 복귀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폭이 커진다. 향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증권사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상품을 내놓으면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 복귀 땐 100%, 2분기 복귀는 80%, 하반기 복귀는 50%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또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지원하고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하면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물환은 미리 정한 환율로 미래에 외화를 팔 수 있는 계약으로, 환율 하락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환헷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잔액 1억 원이며 관련 상품 매입액의 5%를 최대 500만 원까지 세금 계산 시 공제한다.
기업 부문에서는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높인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와도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 기업의 외화 보유를 줄이고 국내 환류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이 2025년 3분기 말 기준 1,611억 달러에 이르는 만큼 이 중 일부만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돼도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세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입법을 추진하며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년 1월 말~2월 초쯤 시행한다. 기업 배당금 과세 완화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환율 수준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해당한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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