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홀로 사는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노인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년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선정 기준액을 정해 고시합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1인 가구 기준 19만 원(8.3%), 부부 가구 기준 30만 4천 원(8.3%)이 올랐습니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7.9%, 5.5% 올랐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 가치 역시 상승한 영향이 큽니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계속 향상되면서 올해 선정 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가까워졌습니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진선민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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