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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독재’ 쟁점 안고 내란전담재판부로…尹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변수

dalmasian 2026. 2. 24. 07:21

2026.02.23.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맡을 전담재판부가 오늘(23일) 사건을 배당받는 등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심에서 다룰 것으로 보이는 핵심 쟁점과 변수를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최소 1년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봤습니다.

'계엄 설계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차기 대선 대비', '헌법 개정' 등 계엄 목적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계엄 1년 전인 2023년 10월 '여인형, 박안수' 등 사령관 인사를 미리 써놨고, 일부는 실현돼 이들이 계엄에 동참한 만큼, '계획적 범행'으로도 봤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첩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이 때문에 계엄은 허술했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수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계엄 모의 시기와 목적 등을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항소하게되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체포방해 혐의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는 항소심이 접수돼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내란특검법상 항소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해, 5월쯤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해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재판이 정지됩니다.

국민의힘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화진 (hosky@kbs.co.kr)
#내란 #윤석열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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