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면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6년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 원(10년 전 시가 10억 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뮬레이션 해보았다”면서 “양도 차익이 20억이나 되는데도 5월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 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면서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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