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 보기★

삼성 노조 “주말처럼만 근무” 주장했는데…법원 “노조 해석 틀렸다”

dalmasian 2026. 5. 20. 21:56

2026.05.20.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총파업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두고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인력 규모 해석을 두고 법원이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다. 노조는 법원 결정이 사실상 총파업에 큰 제약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필수 인력 유지 의무가 명확해졌다고 맞서고 있다.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한 '주말 수준 인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해석에 대해 "평일은 평상시의 평일에, 주말은 평상시의 주말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반도체 생산시설과 안전보호시설 운영 중단을 금지하면서 관련 시설에는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이 근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노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결정문에 포함된 '또는'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평일과 주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했고, 이에 따라 평일에도 주말 수준 인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원은 JTBC에 해당 표현이 평일과 주말 각각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괄호 안 문구 역시 평일에는 평상시 평일 인력 수준을, 주말에는 평상시 주말 인력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넣은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JTBC에 따르면 법원은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노조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는 JTBC 인터뷰에서 "판사는 이게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을 것"이라며 "괄호에 평일 또는 휴일을 넣은 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어를 아는 사람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 속에 주목을 받아왔다. 법원은 생산시설 운영 중단이나 안전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의 파업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설비가 24시간 가동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인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뿐 아니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파업 기간 중 필수 근무 인원으로 7087명이 필요하다고 노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비노조원을 우선 배치한 뒤 부족 인원을 다시 요청하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해석으로 향후 총파업 과정에서 필수 인력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노사 충돌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사실상 노조 해석에 선을 그으면서 향후 쟁의행위 범위를 둘러싼 추가 법적 공방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은비 (godisrain@joseilbo.com)
Copyright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