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노동조합에서 나온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기업 이익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가 아닌 기업이 배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총은 특별 권고 배포 이유와 관련,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업이익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경총은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법원은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근로 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노조가 영업이익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해 요구할 경우 노조 요구가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경총은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 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며 복지나 기타 대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노조가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도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돼야 한다”며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황다예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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