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국방부가 행정예고한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경계작전·부대관리용 폐쇄회로(CC)TV를 갖춘 부대에 한해 지휘관 재량에 따라 병사들이 불침번을 서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이 각 부대에 불침번 운용을 판단할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대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 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부대관리훈령 88조에 따르면 불침번은 통상 2인 1조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 또는 생활관 취침 병력 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수정해 부대 임무와 상황, 여건을 고려해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과학화 경계작전과 부대관리용 CCTV 등 대체수단과 확인 체계를 마련한 부대는 불침번을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부대 임무와 경계 여건상 불침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유지할 수 있다.
이미 일부 부대는 CCTV로 불침번을 대체하고 있다. 육군 23경비여단은 지난해 12월 생활관과 사무실, 공용 공간이 층별로 뒤섞여 있던 기존 시설을 전면 재배치했다. 생활 공간을 2층에 통합하고 CCTV를 설치한 뒤 불침번 임무를 시범적으로 없앴다. 이번 부대관리훈령 개정은 이를 전 부대로 확대하는 차원이다.
이번 조치는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 당국이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최전방 경계초소(GOP·일반 전초) 배치 병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GOP 선상에 2만 2000명의 경계 병력이 있는데 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해 약 6000명 정도가 경계를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병영생활지도 방식을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훈령 47조는 수시 점검을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 예고를 전제로’ 실시하도록 변경한다. 국방부는 장병 개인의 비밀과 자유, 휴식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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