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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기각’ 막판 끼워넣기…野 “李 감옥안가기 플랜이냐”

dalmasian 2026. 7. 29. 15:42

2026.07.29.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심사할 법사위 안건조정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9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했다. 2026.7.29 nowwego@yna.co.kr/2026-07-29 14:40:01/<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명시한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데 이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권한인 공소권까지 기각시킬 수 있는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을 늦은 밤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사유가 추가됐다.

하지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건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한’ ‘현저히’라는 용어가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연관지어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독재명 연임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요구로 형사소송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신지인 기자 amig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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