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photo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이던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효정 기자 sobor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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