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규제 대상에 편입된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여 사이 2%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중개·분석 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를 적용받게 된 서울 21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각각 2.8%, 2%씩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실거래가지수 월간 상승률 역대 최고치가 2.4%(2015년 9월)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급등세다.
이번 조사는 3가지 규제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직전(9월 20일∼10월 19일)과 시행 후(10월 20일∼11월 19일) 각각 한 달씩을 기준으로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 전세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앞서 집토스가 같은 방식으로 도출한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2%였다.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매매 시장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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