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1. 수사 잘하는 경찰 많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논점 흐리지 마세요. 경찰이 무능하니까 검찰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검찰은 기소 전 수사통제기관(검찰제도 본연의 역할)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가 촘촘해야 실수도 오류도 잡아낼 가능성이 더 커져요. 한 곳에 힘을 몽땅 몰아준다고 저절로 잘 굴러가는게 아니라고요!!
2. 킥스로 사건관리를 하면 암장사건을 잡아낼 수 있다니...?? 킥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냥 아무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킥스는 자동생성이 아니라 수사관이 눈 빠지게 모니터 쳐다보면서 하나하나 입력하는 거에요(심지어 피의자 연락처란에 피해자 연락처 입력하는 경우도 허다함, 얼마 전에 전자킥스 도입되고 현장은 연일 오류에 먹통에 대환장파티인데??). "경찰이 암장하는 사건은 아예 입.력.을. 안.해.요!" 데이터가 없는데 뭘 관리한다는 거에요???
3.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수사 요청??? - 공소유지는 기소 후에 하는 거잖아요. 기소 후에는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시간이잖아요. 그때 뭔 보완수사요청을 합니까? (그리고 법에 써 있는 용어는 보완수사 '요구'에요. 보완수사요구는 기소 '전' 검사가 경찰한테 하는 거에요).
위 3을 최대한 선해하여 '기소 전 보완수사요구로 충분하다'라는 주장이라면 민주당은 제발 아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 구속기간 도과가 코앞인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고, 보완수사요구로만 보내야 할 때, 기한 안에 그 보완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경우, 눈앞의 범죄자를 단죄하지 못하는 무력한 국가를 막을 대안은 무엇입니까?
(2) 보완수사요구 [기한준수]나 [충실한 보완]에 대한 검찰의 구속력이 진즉에 사라진 지금 현실에서 (수사지휘는 이미 검경수사권조정때 없앴죠 + 보완수사요구 보내면 검찰 사건 관리대상에서 빠지고 검찰 사건번호 날라감 + 다시 그 검사실에 돌아온다는 보장 조차 없음) 어떻게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신속하고 충실한 기소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15년 동안 형사 피해자 대리만 수백건, 선임계 없이 지원한 사건까지 하면 15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의 기소 전 보완수사 없이 제대로 기소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의 장애인이나 아동, 어르신, 범죄로 사망한 사람 등 사건은 말할 수 없이 더 심해요. (입건 자체가 어려움 + 사건 진행이 안됨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돈이나 지식이 없음 등등)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가 무슨 거창한 압수수색이나 새로운 범죄 인지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범죄일람표 날짜 꼬인 것도 (통장 입출금 내역이랑 다르게 적혀 있는거) 보완수사로 바로잡는 거구요, 참고인 A가 말한 가게 이름이랑 참고인 B가 말한 가게 이름이 달라도 보완수사로 바로잡는 거에요. 그런 자잘하지만 공소유지에 중요한 보완수사가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의 서민사건이 그런 검찰의 보완수사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최근 법무부 발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포스팅은 아래 별도로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을 하신 분이, 한 나라의 국회 법사위원장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변호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절망이라는 말 밖에는 달리 아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퇴보한 수사 현장 실무와 그 안에서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절절한 삶을 바라봐주세요. 그게 정치인의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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