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4심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는 과정에서 불리한 외국 통계만 쏙 빼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소원제 성공사례로 든 스페인과 독일조차 결과가 뒤집힌 비율이 1%대에 불과한데 이를 뺐고, 사법구조가 우리와 다른 점도 간과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스페인과 독일을 "재판소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운용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서 5년간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 등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소원을 통해 결과가 바뀐 비율 '인용률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헌재는 관련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이 확보해 분석한 헌재 내부자료에선 스페인과 독일의 5년간 재판소원 인용률이 각각 1%와 1.4%로 나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한 게 아니"라며 "자료가 많은 상황에서 추려내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독일의 사례를 들어 "재판소원은 재판 종결만 늦추는 고비용·저효율 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독일은 우리와 달리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이라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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