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검찰 로고./뉴스1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상고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현직 검사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부장검사)은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박철우, 답변 책임자, 논증 의무’란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송 전 대표의 상고 포기 결정을 비롯해 최근 중요 사건에서 이뤄진 상고 포기 결정들이 그간 검찰이 만들어 온 합리적 관행에 부합된 것이었음을 구체적 이유와 함께 논증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요구의 근거는 검사동일체 원칙과 제가 투명하지 않은 결정으로 같이 욕을 먹게 된 검사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이라며 “권한 범위 내 결정이라거나 검사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이라는 등의 답변은 사양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 전 대표 항소심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송 전 대표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전달하고,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 부분은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먹사연을 통해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2심은 “먹사연 사건도 이정근 녹음 파일과 관련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상고 포기 결정을 언론에 알리며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지검 수사팀은 먹사연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송 전 대표 보좌관 등이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상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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