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서울의 한 의과대학. photo 뉴시스
지방 의대 정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의대 입시 '광풍'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 인근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의대 입학을 노린 '지방 유학'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최소 10%'라는 하한선은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총 정원 2722명)에서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하는 증원분(490명)과 지역 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로 규정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역의사 선발 전형 지원 시 적용되는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강화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 의대에 지역의사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광주·전남·전북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학이 유리한 의대를 찾아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는 지역의사양성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대 의대에 지원하려면 인근 지역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기존 제정안과 달리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성현 기자 ki612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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