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김 웅)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최악법 이후 장윤기 사건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법이다.
마녀사냥 시대 아니면 홍위병 시대에나 가능한 법이다.
문명사회에 반하는 최악법이다.
그게 왜 형사최악법인지 장윤기 사건으로 확인해보자.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최악법 이후 장윤기 사건은 이렇게 진행된다.
경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은 장윤기 아버지를 시켜 모두 은폐하게 한 후였다.
검사는 기록을 살펴보다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사진을 발견한다.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된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스토킹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무엇보다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은 강간살인의 단서라고 검사는 확신한다.
하지만 검사는 이를 직접 확인해볼 수 없다, 그걸 못 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막았다.
그래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한다.
경찰에 케이블타이의 소재와 구입 일시, 경로 등과 리얼돌의 소재 등을 확인하게 한다.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검색 기록과 피해자 사진 등을 증거물로 압수할 것을 보완수사요구한다.
하지만 단순살인으로 송치한 경찰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우선, 그렇게 보완수사해서 송치할 경우 자신들의 증거인멸과 사건암장이 드러난다.
죽는 일이 있어도 보완수사요구를 따를 수 없다.
게다가 수사담당자는 이미 이 사건이 강간살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만, 상부의 압력에 의해 단순 살인으로 은폐시킨 것이다.
그럼 상부에서 이 보완수사요구를 더욱 막을 수밖에 없다.
보완수사요구대로 하면 상부도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으로 처벌받는다.
결국 처음 수사를 맡은 수사담당자는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은 사라져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해버린다.
그럼 끝이다.
휴대전화 검색 기록 등은 영장 범위 밖이라고 하고 이를 압수하지 않는다.
그럼 끝이다.
검사가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라고 보완수사요구하더라도, 안 따르면 끝이다.
수사를 안 해서 강간살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신청하나?
검사는 안 된다는 말만 듣고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수사관 교체를 요구해도, 안 들으면 그만이고,
구속기간 내에 수사관 교체하면 수사만 더 느려진다.
결국 구속기간만료일이 다가와 검사는 단순 살인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아무리 강간살인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강욱의 말대로 언론에 알린다고?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공표로 검사를 구속시킬 것이다.
게다가 보도가 난다고 해도 증거가 없는데, 뭐가 바뀌겠는가?
김용민 말대로 피해자와 유족이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으리들은 이채원 양 유족의 호소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
유족들이 뛰어다닌다고 뭐가 해결되겠는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결국 장윤기는 주취 감경에 공탁 등을 더해서 10년 미만 징역이 선고될 것이다.
그럼 33살에 나와서 또 어린 여학생들을 노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최악법이 위험한 것은 여기에 있다.
앞으로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건 은폐, 암장은 이제 안 밝혀진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선고된 김어준의 말과 달리
이런 사건이 일년에 몇 건씩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가장 우수한 경찰 중 하나다.
문제는 경찰과 검찰의 수준이 아니라 수사의 통제 여부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최악법이 통과되면, 김어준 말대로 된다.
강간살인범이 단순살인범으로 둔갑되는 일은 이제 아주 흔한 일이 된다.
그러고 보니 김어준도 경찰이 봐준 것을 검사의 보완수사로 죄값을 치른 것이다.
해결방법은 뭘까?
수사지휘의 복원이다.
‘보완수사가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일어났다’고 말한 김한규가 이런 말을 또 했더라.
절도가 일어나면 경비원(보완수사)만 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CCTV 등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 CCTV가 바로 니들이 없앤 수사지휘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유럽검찰청(EPPO: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규정에도 사법통제의 원칙으로 수사지휘를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최악법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라고 추측한다.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에 의해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것만 없으면 자신들의 범죄는 은폐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범죄 은닉을 위해 이채원 양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암장되도 되는 걸까?
나같으면 그런 악마같은 법을 만드느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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