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Column

오세훈 재판부의 이중 잣대

dalmasian 2026. 7. 24. 16:22

(퍼온 글, 김재섭)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 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명태균 진술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무죄로 본 부분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조사의 비용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유죄 부분에는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대납을 ‘요청’했다는 직접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한정 씨의 해명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오 시장이 요청한 것”이라 건너뛰었습니다. 남의 설명이 틀렸다는 것과 내 혐의가 증명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관계, 같은 정황을 두고 절반에는 엄격한 잣대를, 절반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을 공정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죄 부분에 적용한 원칙을 유죄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바로잡히리라 믿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