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Column

노봉법 개정합시다

dalmasian 2026. 7. 24. 06:14

(퍼온 글, 한동훈)
<밀어붙인 대통령조차 문제라고 인정한 노봉법 개정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노봉법상으로도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따지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게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노봉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확장하면 끝이 없다는 걸 이 법을 밀어붙인 이 대통령조차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뒤늦었지만 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노봉법의 문제점을 깨달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법이 문제라면 법을 바꿔야지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땜질할 일이 아닙니다. 유효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노동쟁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과 직결됩니다. 헌법상 권리를 일개 부처가 지침 따위로 좌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노동쟁의 대상인지를 두고 노사정은 해석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겁니다.

노봉법을 정상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법은 고칩시다. 그리고, 남 말 하듯 할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