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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성씨 ‘LEE→YI’ 표기 변경 요구에 법원 “안 돼”

dalmasian 2026. 3. 9. 13:06

2026.03.09.


로마자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씨 이니셜 문제로 일상생활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해 12월 18일 이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이씨가 부담해야 한다.

앞서 이씨는 “1차 여권 발급 시 ‘이’를 ‘YI’로 표기해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쳐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2차 여권을 발급할 때도 이씨는 “‘YI’로 표기해 발급받길 원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출장 업무에 지장이 갈까봐 어쩔 수 없이 ‘LEE’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2024년 5월 여권사무대행기관인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여권창구를 통해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 측은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표기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 정부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전후로 해당 여권 소지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워져 대한민국 여권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할 필요성이 큰 때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실무상 담당 공무원이 이씨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임의로 수정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봤다.

이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20일 항소를 제기했다.
박민지 기자(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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