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Column

태생부터 불법인 진상조사단의 재판 개입 시도는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dalmasian 2026. 7. 21. 20:15

(퍼온 글, 박상용)
<태생부터 불법인 진상조사단의 재판 개입 시도는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법무부 미래위에 이어 만들어진 검찰 진상조사단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고 수사를 하여 해당 수사 검사들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를 발판 삼아 공소취소, 사면 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진상조사단은 장관, 총장대행의 ‘지침’으로 ‘법률‘을 위반하여 만들어진 불법 조직입니다. 특검도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야 하는데, 장관, 총장대행의 ‘지시‘만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조직을 만들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예가 있습니까?
진상조사단은 ‘장관의 사설 특검’으로 태생부터 불법이고 무효로, 당연히 감찰권, 수사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명목이 감찰이든 수사든, 진상조사단이 권한을 행사하는 즉시 불법이고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저런 불법조직이 개입해서 재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입니다. 대법원 역시 진상조사단의 기록열람을 불허한바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진상조사단은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결정이고 뭐고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수사에 불법이 있으면 재판에서 어련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재판 아닌지요? 그대로 법원이 재판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보전하듯 대한민국 재판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대한의 헌법이고 민국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 검찰이 나서서, 재판에 개입하고 사건을 뒤집으려 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위헌이며 불법인 범죄를 자행합니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안되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이 위헌, 불법, 범죄임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우리의 법치를 다 망가뜨려야 하는지요?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과 불법 그리고 범죄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 구자현 총장대행 그리고 그 외의 검사장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상조사단에 계신 검사님들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는 안됩니다.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법원이 재판을 독립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헌법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