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박상수)
1. 고소장은 범죄피해자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한다. 고소대리 사건은 착수금으로 현재 서초동에서 최저 500만원 정도 받는다. 더 싸게 해주는 곳도 있지만 싸고 좋은 서비스는 없다. 500만원 정도 지급해야 적절한 고소대리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사기 범죄 등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수사관은 개별적 사기 범죄 등을 변호사 없이 고소시 민사 사건이라고 윽박지르며 고소장을 받으려고도 안할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반려가 불가능한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으로 도소장을 접수한다. 고소장 접수해도 경찰은 바쁘고 경제 사건에 익숙치 않아 압색 등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나마 사인인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는 길은 민사소송 제기후 문서송부촉탁이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 민사 익숙하지 않을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자. 착수금은 역시 500만원은 줘야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공보수는 별도다. 다시 말하지만 싸고 좋은 것은 없다.
3. 범죄 피해를 당할 때를 대비하여 1000만원 일단 툭툭 낼 수 있는 경제력을 키운다. 그냥 몇달 빙글빙글 공전하다가 불송치 결정나면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이의신청한다. 첫 고소대리일때 이의신청까지 포함하는 수임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별도 법률비용을 쓸 수 있다. 그래도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4.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요구가 있어도 경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칠 것을 기대해야 한다. 경찰이 스스로 잘못을 고치지 못하면 사건은 이대로 암장이다.
5. 4번의 경우에도 천신만고 끝에 민사소송을 이긴다면 그것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한번 더 해보자. 민사 판결문 확정판결을 받아오면 그래도 범죄로 봐주긴 할 수 있다. 현재 민사 판결문 받는데 소액사건은 6개월, 일반 단독은 1년, 3심까지 다 하면 한 2-3년 걸린다.
6. 범죄피해 3년후 1000만원 넘는 돈을 변호사에 지불하고 드디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지 묻는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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