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026.04.17.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국회(22대)에만 두 번째 도전하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지난 2024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당시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결국 당선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 대표는 작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기 출소하면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으니 조국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말이 나왔다.
조국 대표는 이번 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복귀하려 한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보궐 선거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국 대표도 공천 부적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는 “보궐 선거에 출마하고 싶고, 출마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평택을, 하남갑, 안산갑 등 3개 지역을 저울질 하고 있다고 한다.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일은 흔치 않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번 보궐 선거 공천 부적격 기준에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자’가 포함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이 공천에 적합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용 전 부원장과 조국 대표를 이번 보궐 선거에 공천한다면 두 사람이 공천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반드시 유권자 앞에 설명해야 한다. 이 설명이 온당한지는 유권자가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송복규 기자 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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