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백광현)
“대북송금 국정조사는 위헌!"
민주당의 작태를 정면으로 반박한 신봉수 前 수원지검장의 글 전문을 공유합니다. 긴 글이지만 일독을 권합니다! 검찰 내부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환영합니다. 법원에 있는 의인들의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Ⅰ. 대북송금 유죄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유죄 증거는 모두 배제한 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인 이화영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앞세우는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를 보면서
(1) 헌법은,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에서 적법절차, 증거능력, 증명력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고 3심제로 확정되도록 하는 사법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당사자 주장에 따라 증거능력, 증명력 등에 문제가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되고,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2) 그런데, 국정조사는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고,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 증거와 증인들은 국정조사에서 배제되었으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유죄 선고된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자료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3) 대북송금 실체를 인정하여 유죄확정된 대북송금 재판에서,‘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회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한 이화영 前 평화부지사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증거로 쓰인 적도 없고, 연어회 술파티 회유, 대남 공작원 리호남 부재 등 일방적 변명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이 번 국정조사에서 마치 처음 나온 조작기소 근거인 것처럼 확대, 포장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유죄확정된 이화영 前 부지사 사건에서 수사 경과, 엄격한 교차검증을 거쳐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내용, 받아들이지 않은 이화영의 변명, 국정조사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및 재판 경과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 수사 경과 및 대북송금 단서 확보
(1) 대북송금 포함 쌍방울그룹 사건은 2021. 10. 문재인 前 대통령 재임 시절 금융당국의 통보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법인자금 횡령 등 비리자금의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조직적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화영 前 부지사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대북송금 혐의가 확인되어 자연스럽게 진행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기업비리 사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 쌍방울그룹 사건 수사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김성태 회장 등 관련자, 관련 비상장회사, 조합 등 자금거래내역,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의 진술,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800만불이 출금된 후 달러로 환전되어,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인 출국시 소지 가능한 한도를 넘는 달러를 책, 화장품 케이스 등에 끼워 중국으로 밀반출하거나, 마카오 환치기를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북한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가. 대금송금 목적 등 수사
(1) 거액을 쪼개기, 환치기로 밀반출하여 북한에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대북송금 목적에 대해 수사할 수 밖에 없었고, 쌍방울그룹 자체의 대북사업 가능성, 김성태 회장의 주가조작 가능성까지 광범위하게 확인하였습니다.
(2) 쌍방울그룹 자체의 대북사업 가능성과 관련하여, 800만불을 북한에 지급한 2019. 1.부터 2020. 1.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쌍방울그룹은 북한과 800만불을 지급할 만한 정식계약을 체결한 적 없어, 북한에 돈을 지급할 상황도 아니고 지급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주가조작 가능성과 관련하여,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 ㈜광림 주가가 높았던 시점은 800만 달러 대납이 이루어진 시점보다 1년 6개월 이전인 2018. 4~5.이었고, 800만불을 대납한 2019. 1.부터 2020. 1.까지 사이에는 쌍방울그룹에서 구체적인 대북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한다거나 북한과 협의하였다고 공표한 적도 없고,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었으며, 김성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도 없어, 주가조작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스마트팜 비용, 이재명 前 지사 방북 비용, 합계 800만불 대납 확인
(1) 한편,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자료가 다수 확인되었고, 2023. 1. 17. 김성태 회장 송환 무렵, 김성태와 친분이 있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1. 15.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하여) 김성태로부터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500만불 중 첫 200만불을 지급한) 2019. 1. 24. 저녁 김성태로부터“북측 사람들이 200만불을 일일이 세보더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날 돈을 받고 영수증까지 작성해 준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이 김성태에게“오늘 준비해 주신 것 감사드린다”고 말하는 것도 옆에서 들었고,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하여) 이후 2019. 5. 무렵 김성태로부터“북한에 추가로 300만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들었으며, 2019. 12. 말 또는 2020. 1.경 김성태로부터“북한에서 요구한 300만불을 직원들을 동원해서 간신히 전달했다. 어떻게든 달러를 만들어 전달하고 나니 후련하다”는 말을 들었다」 는 것이었고, 김성태도 곧 송환되어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2) 이후 쌍방울그룹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등에게 800만불을 지급하고 받은, ① 2019. 1. 령수증(200만불), ② 2019. 4. 인수증(150만불), ③ 2019. 4. 확인증(150만불), ④ 2019. 12. 확인서(200만불) 등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선아태위 작성 영수증을 확보하였습니다(100만불은 대남 공작원 리호남이 직접 받은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이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그룹 임직원들,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다수의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 10.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경기도에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화영 요구로 김성태가 500만불을 대납하였고, 이화영이 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을 요구하여 김성태가 300만불을 대납하였으며, 800만불 밀반출시 이화영과 상의하였고, 이화영으로부터‘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다.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고, 김성태와 이재명 前 지사의 전화통화 및 김성태 등 쌍방울 임직원들과 이재명 前 지사 등 경기도 측 인사들 접촉에서 800만불 대납에 대해‘고맙다’는 인사를 여러차례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4) 이후 이재명 前 지사가 결재한 2019. 1. 이화영 前 부지사 출장계획보고서(중국에서 이화영이 김성태 회장,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등과 회동), 출장 후 작성된 출장결과보고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결정 이후 기존 스마트팜과 다른‘농림복합형 시범마을 사업’등 대북사업 및 도지사 방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문건, 북한에 대한 이재명 前 지사 방북 요청과 관련된 2019. 5. 및 2019. 11. 이재명 前 지사 명의 방북 초청 요청 친서 및 경기도지사 직인이 날인된 공문, 기업과 함께 도지사 동행방북을 추진한 문건 등 경기도 문건을 다수 확보하였고, 경기도의 지원을 전제로 작성된 쌍방울그룹 대북사업계획서 등 쌍방울그룹 문건도 다수 확보하였으며, 이들 모두 김성태 등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5) 아울러, 김성태 회장 등은 쌍방울그룹 대북사업 관련 해외 자금유치를 담당하던 김태균에게 투자유치를 위해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대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김태균을 조사하고 김태균이 작성한 2019. 1.~ 2019. 4. 회의록(김성태, 방용철, 김태균 등 해외 자금유치 회의록)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김성태 회장 등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 기소
(1) 2023. 1. 17. 김성태 회장 송환 이후 철저히 수사하여 법인자금 횡령 약 606원, 배임 89억원,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약 5억원,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 등 미화 800만불(대북송금),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쌍방울 임직원 18명을 기소(11명 구속)하고,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추가 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였으며, 그로 인해 계열사 ㈜광림과 ㈜쌍방울은 상장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2) 김성태 회장 송환 직후 김성태 등에 대해 기소한 자본시장법위반은, 2018. 7.부터 2021. 11.까지 사이에 ㈜쌍방울 6·7차, ㈜광림 5차 전환사채와 ㈜비비안 인수 관련, 담보부 전환사채 발행, 무자본 기업인수 사실 등을 은폐하는 등 허위공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라. 김성태 회장, 이화영 前 부지사 등에 대한 기소 후 재판, 유죄확정
(1) 2023. 2~3.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사건을 기소한 이후 재판과정에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을 비롯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 아태교류협회 관계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은 대북송금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영수증, 경기도 문건, 쌍방울그룹 문건, 회의록 등 객관적 증거들도 모두 증거조사를 마쳤으며, 재판부는 김성태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관련자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한편, 이화영 前 부지사는 위와 같이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고심하다가 2023. 5~6. 대북송금을 인정하였고, 그 내용은‘2019. 7. 필리핀 2차 아태 국제대회에서 북한 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에게 도지사 방북을 요청하자 송명철이 돈을 요구하였고, 김성태에게 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을 요청하여 김성태가 대납하였으며, 이재명 前 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현대아산 예를 들면서 쌍방울그룹이 방북비용을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화영은, 스스로 인정한 자신의 조서(국정조사에서 회유,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하였다고 변명하는 조서) 조차, 문재인 前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 2. 개정한 형사소송법(2022. 1. 1. 시행)에 따라 내용 부인하여 단 하나도 증거로 쓸 수 없었고, 이화영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대북송금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아울러, 이화영 前 부지사는 재판에서 경기도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보고받아 알고 있으니 문건을 보면 알 것이라고 변명하였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한 결과, 2018. 국정원에서 이화영, 안부수 등을 상대로 대북접촉, 스마트팜 지원 약속 등을 실시간 확인, 기록한 문건이 존재하였고, 그 내용은 김성태 회장 진술과 같이‘이화영이 2018. 10. 북한 통일전선부 및 조선아태위 실장 김성혜에게 스마트팜 50억 원 자금지원을 약속하자, 김성혜가 이를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돌격대까지 조직하였는데, 이화영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김성혜가 곤경에 처했으며, 김성혜가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였다’는 것으로 이화영 진술과는 다른 것이었으며, 이 또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4) 법원에서 이화영 前 부지사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증거로 인정한 것은, 이화영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옥중서신(2019. 7. 필리핀 2차 아태 국제대회당시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김성태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前 지사 방북 문제를 얘기했고, 동석한 김성태에게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도지사 방북을 신경써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 있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5) 그 외에 국정조사에서 문제삼고 있는 이화영 前 부지사 변명인 연어회 술파티 회유, 압박(이화영 조서가 증거로 쓰이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명), 2019. 7. 아태 국제회의 당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부재, 김태균 회의록의 신빙성 등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법원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700만불), 대남 공작원 리호남(100만불)에게, 합계 800만불을 전달한 사실, 신고 없이 쌍방울그룹 직원들이 개인 출국시 소지 가능한 한도를 넘는 394만불을 책, 화장품 케이스 등에 끼워 중국으로 밀반출한 사실을 각각 인정하였고, 허가없이 대북제재대상자(조선노동당)에게 지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800만불 중 200만불은 송명철, 북한 통일전선부 부장 김영철을 거쳐 조선노동당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리호남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100만불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대상자 조선노동당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북제재대상자 지급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Ⅲ.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국정조사에서 문제삼고 있는 피고인 이화영 변명에 대한 설명
1. 연어회 술파티 변명
(1) 김성태 회장의 연어회 술파티 회유, 압박 의혹은, 2024. 4. 4. 이화영 前 부지사 재판에서, 김성태 지시로 쌍방울그룹 직원들이 사온 고급연어회 등‘성찬’과 소주를 이화영이 함께 마시는 과정에서, 검사도 아닌 김성태가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여, 이재명 前 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 그런데 이화영 前 부지사는, 그 변명과 다른 객관적 자료가 나올 때마다, 일시(2023. 6. 30. → 2023. 7. 3. → 2023. 5~6.월 → 2023. 5. 17.), 장소(1315호 → 1313호), 본인 음주 여부(얼굴이 벌게지도록 마셔 한참 진정되고 난 다음 구치소 귀소했다 → 입을 대니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 회유 이유(대북송금 자백 진술을 유지시키기 위해 → 자백 진술을 받기 위해) 조차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여 믿기 어려웠습니다.
(3) 쌍방울그룹 임직원, 참여 교도관(38명) 및 변호사(3명) 등과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내역도 조사했지만, 이화영 前 부지사가 변명하는 쌍방울그룹의 고급연어회 등‘성찬’구입 ․ 결제내역이 전혀 없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쌍방울 임직원, 교도관, 변호사 어느 누구도 김성태, 이화영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거나 술냄새가 나거나 안면홍조를 띤 것을 본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4) 오히려 쌍방울그룹 직원들이 고급연어회 등 성찬과 술을 사왔다는 주장과 달리, 2023. 5. 17. 구치감 식사가 어려워 박상용 검사가 12,000원대 회덮밥(국밥 등 탕류와 비슷한 가격)을 주문해 이화영 前 부지사에게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5) 법무부 특별점검결과 타임라인을 보더라도, 2023. 5. 17. 당일 설주완 변호사가 19:00에 돌아오기까지 물리적으로 회유가 가능한 시간은 고작 5~10분 정도이고, 그 시간 안에 12,000원대 회덮밥을 비벼먹고 김성태 회장 회유까지 받아 이재명 前 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6) 이화영 前 부지사가 허위 자백하였다는 조서는, 문재인 前 대통령 재임시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용 부인하여 단 한 장도 증거로 사용되지 않아 유죄확정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으며, 이화영은 동일한 내용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결정되었고, 법원에서도 이화영의 회유, 압박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남 공작원 리호남 부재 변명
(1)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은, 스마트팜비용 대납과 관련하여 대북송금 전인 2018. 11.부터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접촉하여 잘 알고 있었고, 2019. 7.에도 아태 국제대회 참석자들과 다르게 쌍방울 임직원들이 별도로 묵고 있던 호텔로, 리호남이 밤에 혼자 찾아와, 이재명 前 지사 방북 대가 300만 불 중 70만불을 제공하였으며, 이후에도 2020. 1.까지 지속적으로 접촉하였다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객관적 자료와도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2) 최근 이화영 前 부지사 측은 대남 공작원 리호남이 2019. 7. 아태 국제대회 당시 베트남 하노이, 베이징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리호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곳만 보더라도, 리호남이 마음만 먹으면 항공편으로 3시간 10분(하노이) 내지 5시간(베이징)이면 아태 국제대회가 개최된 필리핀 마닐라로 올 수 있는 곳입니다.
(3) 법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대남 공작원 리호남은, 리철, 리철운, 강호진, 리명운 등 다수의 가명과 위장 신분 및 위조 해외 여권을 가지고 비밀리에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장 신분과 여권 때문에 출입국 국가의 공식 입국자료 확인 등이 불가능합니다.
(4) 이화영 前 부지사 재판에서, 이화영은 국정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2019. 7. 아태 국제대회 공식 초청자 명단에 리호남이 없다거나 아태 국제대회 참석자들 중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있어 당시 리호남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그러나 상식적으로, 명색이 대남 공작원인데 공식대회 초청을 받거나 공식대회에 참석할 리 만무하거니와, 2018. 11.부터 2020. 1.까지 상당 기간 접촉해왔고 당일 직접 만난 김성태, 방용철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였으며, 심지어 국정원 직원도 법정에서‘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했을 가능성을 100%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증언하여, 법원에서는 이화영 前 부지사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쌍방울그룹 해외 투자유치 담당자 김태균 회의록 관련 변명
(1) 김태균은 쌍방울그룹 해외 투자유치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9. 1.~4. 김성태 회장 등과 해외 투자유치 회의 시, 투자자 설명을 위해 해외 투자유치 전제인 대북송금 등 경기도 관련 대북사업 진행상황 등을 김성태 등으로부터 상세히 듣고 이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회의록이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그룹 임직원들 진술 및 쌍방울그룹 내부자료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2) 김태균은 이화영 前 부지사 재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그룹 임직원들로부터 듣고 기록한 내용을 상세히 증언하였고, 이화영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을 거쳤음에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여, 재판부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면서 김태균 증언과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하였고, 이를 다투는 이화영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주가조작 은폐, 회유 주장
(1) 처음에는 대북송금 800만불이 김성태 개인의 대북사업 자금 지급이라거나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자 김성태 주가조작 범행을 봐주면서 회유하였다는 주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2) 처음 주장의 경우,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쌍방울그룹은 북한과 800만불을 지급할 만한 정식계약을 체결한 적 없어 지급할 이유가 없고, 800만불을 대납한 2019. 1.부터 2020. 1.까지 사이에는 쌍방울그룹에서 구체적인 대북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한다거나 북한과 협의하였다고 공표한 적도 없으며,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였고, 김성태가 주식 등을 매각하거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도 없어 허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2023. 1. 17. 김성태 송환 후 당시까지 확인된 쌍방울, 광림 허위공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2018. 7.~2021. 11. ㈜쌍방울 6·7차, ㈜광림 5차 전환사채와 ㈜비비안 인수 관련, 담보부 전환사채 발행, 무자본 기업인수 사실 등을 은폐하는 등 허위공시)에 대하여는 기소하여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4) 금감원 통보사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등 법령상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결정을 거쳐, 자료와 함께 대검에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근 일각에서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확실한 사건만 통보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당한 의심 단계에서 통보되고, 수사를 통해서만 비로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최근 국정조사에서 새로이 주장된 통보사건은 2023. 8.에야 대검에 통보되어 수원지검에 이첩, 수사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김성태 회장은 법정에서는 물론 국정조사에서도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없고, 가혹하게 수사한 검찰이 주가조작을 봐준 사실도 없으며, 회유 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5. KH그룹 배상윤 회장 확인서 관련
(1) 수년째 해외 도피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귀국도 하지 않고 굳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아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실 팩스 번호를 찾아,‘북한과 업무협약은 이재명 前 지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과거 SBS와 인터뷰한 내용은 사실임을 재확인한다.’는 애매한 내용의 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한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 오히려 배상윤 회장은 대북송금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그 무렵 김성태 회장과 함께 스마트팜 비용 대납 후 대북사업을 검토했던 사람으로, 김성태가 2023. 1. 17. 송환될 무렵 대북송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1. 15.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하여) 김성태로부터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 (500만불 중 첫 200만불을 지급한) 2019. 1. 24. 저녁 김성태로부터 북한에 200만불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날 돈을 받은 북한 송명철이 김성태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고,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하여) 2019. 5. 무렵 김성태로부터 북한에 추가로 300만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들었으며, 2019. 12. 말 또는 2020. 1.경 김성태로부터 북한에서 요구한 300만불을 직원들을 동원해 간신히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 당초 수원지검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그룹 임직원들 진술, 외화 밀반출 자료, 출입국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였고, 법원에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Ⅳ.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 위법성
1. 국정조사 진행 경과
(1)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재판은 유죄확정되었고, 나머지 사건 중 일부는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재명 前 지사 사건은 현재 재판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2) 헌법은, 사법부가 검찰 기소에 대해 적법절차, 증거능력, 증명력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고, 3심제로 확정되도록 하는 사법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피고인 주장에 따라 조작기소라고 할만한 문제가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되고,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3) 그런데, 이 번 국정조사는 시작되기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내내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4) 국정조사를 추진한 의원들이‘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결성하고, 이틀 후 당 공식기구(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도 출범되었으며, 공공연히 국정조사에 이어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출범까지 강행하여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공표한 점을 종합하면, 결국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사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상급심 재판 중이거나 1심 재판 중인 사건 재판에 개입하여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5) 다음으로 국정조사 목적이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지만, 국정조사 특별운영위원회는 국정조사 대상사건 변호인도, 검사의 증거조작을 주장하며 고발했던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도 포함되어, 국정조사에서 변호인이 검사를 조사하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극단적 이해충돌 상황으로 국정조사의 공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6) 국정조사 목적이‘진실규명’이라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증거, 증인까지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배제하고,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화영 前 부지사의 변명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조작기소라고 증언할 사람이라면 범죄자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채택한 반면, 이에 반하는 증언을 할 사람들, 진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오지 못하게 채택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과연 진실규명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소위‘연어회술피티’가 있었다는 당일 참여 변호인으로서 당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인조차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7)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과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 신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검사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인정된 선서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채택된 증인이라도 조작기소가 없다고 설명하는 증언에게는 소리치며 저지하기도 하고, 아예 증언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진실규명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2.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 실정법 위반
(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권력분립, 사법부 ․ 재판독립 등 국정조사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2) 그런데, ① 국정조사를 추진한 의원들이 공공연히 국정조사에 이어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거쳐 국정조사 대상 사건, 특히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공표하고 있고, ②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극단적 이해충돌 상황으로 국정조사의 공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③ 국정조사 목적이 진실규명이라면 법원에서 인정한 유죄 증거, 증인까지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들은 모두 배제하고,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화영 前 부지사의 변명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조작기소라고 증언할 사람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④ 이화영의 변명을 탄핵할 소위 연어회 술파티 당일 참여 변호인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으며, 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과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원에서 심리할 사항인 검찰 수사범위 및 기소의 적법성, 공소권 남용 여부,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하여 피고인 이화영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죄인처럼 추궁하였고, ⑥ 조작기소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증인에게는 증언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수사 및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재판 관여 목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3) 따라서 이 번 국정조사는 국회(입법부) 스스로 실정법과 국정조사의 헌법적 한계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한 것입니다.
3. 사법부 ․ 재판독립, 권력분립 원칙을 규정한 헌법 위반
(1)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제10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제103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제11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여 사법부 ․ 재판독립, 법 앞의 평등을 명확히 하고 있고, 제3장부터 제5장까지 국회, 정부, 법원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입법, 정부, 법원이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도록 권력분립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사법부 ․ 재판독립은 헌법적 요청으로, 국회(입법부)가 국정조사를 통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사항, 즉 사법 본질적 내용의 결론을 유도하려고 한다면, 사법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법적분쟁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해결한다는 기준을 흔들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3) 이 번 국정조사에서 ①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법부의 사법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하였고, ② 조사대상기관에 국정조사 대상사건 재판 중인 서울 ․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 ․ 수원지방법원도 포함하였으며, ③ 사법의 본질적 내용으로 재판에서 심리, 판단할 사항은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부 세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재판부에서 오직 법정의 증거와 법리로 가려져야 함에도, 유죄 확정된 사건에서 재판부가 심리, 판단한 사항,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재판부가 심리, 판단할 사항(검찰 수사범위 및 기소의 적법성, 공소권 남용 여부,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 국회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재판에 개입, 재판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④ 유죄 확정된 재판 또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 이화영 변명만을 토대로, 국정조사에서 왜곡된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이 것이 옳고, 저 것은 틀리다’고 규정해 버리면,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사법부 ․ 재판독립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4)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앞으로 국민 누구나 정치권력이 수사나 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개인사건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원이 폭주할 것입니다.
(5) 권력분립, 입법 ․ 행정 ․ 사법 삼권분립은 헌법적 요청으로, 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국회(입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행사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 국정조사와 같이 재판부가 심리, 판단할 사항(검찰 수사범위 및 기소의 적법성, 공소권 남용 여부,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 국회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재판에 개입, 재판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권력분립, 삼권분립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절차 왜곡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6) 국정조사가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 활동과 법원의 재판을 제도적으로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사법부 ․ 재판독립, 권력분립 원칙을 본질적으로 위반하면, 헌정질서의 근간인 법치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만큼 훼손될 것입니다.
Ⅴ. 마치며(법률에 규정된 통상의 사법절차에 맡겨주기를 촉구합니다)
(1) 이 번 국정조사는, 수만페이지 분량의 증거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법원에서 엄격한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만에 송두리째 뒤집는 것이고,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증거와 증인들은 국정조사에서 배제되었으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자료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대형댐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예외를 만들어 사법시스템을 와해시키고, 사법부 ․ 재판독립, 삼권분립를 극심하게 훼손한 구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에는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 붕괴를 유발할 것입니다.
(3) 부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조작기소라고 주장할 것이 있으면, 진행중인 사건은 법정에서 충분히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유죄확정된 사건은 재심이라는 법에 정한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등 사법절차에 맡겨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4. 29.
前 수원지검장 신봉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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