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Column

송영길의원의 전작권 조기 전환 주장에 대한 반론

dalmasian 2026. 7. 1. 06:44

(퍼온 글, 김연주)
오늘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길 의원의 전작권 조기 전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다섯 가지 관점으로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그중 세 번째 사례로 언급된 채명신 장군의 베트남전 작전권 문제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 의원은 채 장군의 사례를 들어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수행한 전례로 주장하지만,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두 가지 핵심을 짚었습니다.

첫째, 당시 한국군은 해외 파병군으로 참여한 상황이었다는 점, 둘째, 한미 양국군이 완전히 통합된 단일 지휘 체계로 묶인 것이 아니라 이미 병행 배치에 가까운 형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채명신 장군의 베트남전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완전한 독자 작전권' 행사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 할 수 있습니다.

채명신 초대 주월한국군사령관은 당시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 과정에서 미군 측과 협상을 벌여 한국군 지휘권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특히 한국군 부대의 전술 운용, 작전 계획 수립, 부대 이동 등에 있어 지휘관 권한을 인정받았기에 '독자 작전권 확보'라 평가됐던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를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 체계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었음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동맹과 미군 지휘체계의 틀 안에서 움직였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입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국은 전쟁 주도국이었고 한국군은 해외 원정군으로서 미국의 전략 목표 아래 독자성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던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채명신 장군이 베트남에서 독자 작전권을 확보했다"는 표현은, 보다 정확하게는 "미군 주도의 전쟁 체제 속에서 한국군의 지휘 자율성과 독자적 작전 수행 권한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라고 설명돼야 마땅합니다.

이는 완전한 독립적 전작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 맥락을 무시한 채 전작권 조기 전환의 논거로 삼는 것은 사실의 확대 해석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과 방식 모두에서 신중함을 요구하는 한동훈 의원의 비판적 시각은 외교안보적으로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말씀도 드리려 합니다.

채명신 장군님은 이미 오래전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저는 그분과의 인연을 통해 인간적으로도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분의 삶과 정신이 오늘의 이 논쟁에서도 올바르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