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김영수)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군무이탈(탈영)여부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 고발장의 내용에 허위나 모순점이 있으면, 꼭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 김영수(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피고발인 : 안규백(국방부장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제목 : 국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 “방위병 복무 중 상당기간의 고의적인 군무이탈 사실”에 대한 허위 증언(국회 증언감정법 등 위반)
고발요지
고발인은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국방권익연구소장)인데, 해군사관학교 45기로 임관하여 해군에서 약 20여년 복무 후 소령으로 전역하였는데, 해군 소령 복무 당시 계룡대 군납비리 내부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공로(국가안전보장에 기여)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국가유공자)하였으며, 전역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분야조사관(약 5년) 및 문재인 정부시절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제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고, 2025. 7.부터 국방부장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피고발인은 2025. 7. 15. 국회 국방위원회 제427회 임시회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이하 ‘본건 인사청문회’)에서 선서(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를 하였음에도, 피고발인은 방위병 복무 당시 위법적인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상당기간(약 수개월) 군무이탈(탈영)하였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군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한 사실(이하 ‘본건 탈영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병무청 병적자료에는 “구금 30일”처분 및 방위병 복무기간도 기존 의무복무 기간인 14개월(1983. 11. 5. ~ 1985. 1. 4.)에서 8개월이 추가된 22개월(1983. 11. 5. ~ 1985. 8. 31.)로 늘어난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수차례 증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서, 국회 증언감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본건 인사청문회 준비단계 및 인사청문회에서 국방위원회 의원들로부터‘병적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병적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공개한다는 것은 …(후략)”,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하였는바, 즉 피고발인에 대한 병무청의 병적자료 기재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고, 만약 병무청 병적자료에 오류기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182호, 2026. 1. 15. 일부 개정된 것)의 ‘병적기록 정정절차’에 오류기재 내용의 정정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단 한번도 병적기록 정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은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공직을 수행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병역의무(방위병) 수행 당시 외부적인 위법적 방법으로 상당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군무이탈 병적 관련 사실을 고의적으로 허위진술하고 병적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을 기망하였고, 국방의 신뢰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본건 인사청문회 당시 피고발인의 “고의적 군무이탈”사실이 병적자료를 통해 확인될 경우,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어렵다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중대한 사실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발내용
1. 1983년 ~ 1985년 당시 피고발인이 복무하였던 고창군 대산면의 안보지형과 지역 향토방위병의 근무여건 등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는 현역입영 대상 남성들의 인원이 넘쳐나던 시절로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출신들 중 상당수가 현역 입영 대신 주로 향토방위병으로 소집되어 지역방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이 1983. 11. 5. ~ 1985. 8. 31. 기간 복무하였던 전북 고창군 대산면은 육군 제35보병사단 예하 고창대대 대산면 중대이고, 피고발인은 이 대산면 중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순창군, 고창군과 전남 담양군, 장성군 일대의 산악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활동이 활발하였던 지역이었고, 1980년대 당시까지는 북한의 후방침투 간첩활동이 있었던바, 이로 인해 향토방위병들은 주로 해안부대의 해안경계와 내륙 산악지역의 경계임무 및 후방 해당지역의 방어임무에 투입되어 복무하였는데, 피고발인이 소속된 고창군 대산면은 주로 낮은 구릉의 밭과 논으로 구성되었지만, 정남쪽에는 태청산(593m), 남서쪽에는 월랑산(457m), 고성산(546m)으로 둘러쌓인 지역으로 1980년대 당시 고창군 대산면, 전남 장성군 삼계면 소속 향토방위병들은 면소재지 또는 해당 산악지역과 인접한 마을의 초소에서 주로 주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복무 당시 방위병은 집에서 면소재지 중대 또는 해당 산악지역 초소지역으로 출퇴근을 하였는데, 출근하면 면중대 또는 해당 소초지역에서 점호를 실시하면서 출근여부 확인과 지시사항 전달을 하였고, 면중대장은 방위병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는바, 고발인이 직접 목격한 바에 따르면 면중대장의 재량으로 바쁜 농번기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얼마간의 돈을 주면 상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행사하였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이 고창군 대산면 관련 주변 지인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발인 집안은 대산면 일대에서 재력과 이로 인한 부친의 영향력도 상당하였다고 하며, 전북지역에서 전주시와 가까운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완주군 등의 성적 우수 중학생들은 주로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오히려 광주광역시와 가까운 전북 고창군과 순창군의 일부 성적 우수 중학생들은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발인도 행정구역이 비록 전북 소재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광주광역시 소재 서석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의 본건 탈영사건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료출처 : 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427회 임시회)
3. 피고발인이 본건 인사청문회에서 본건 탈영사건 및 병적자료와 관련하여 발언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83. 11. 5. 단기사병 소집 → 1985. 1. 4. 소집해제(제대를 했다는 것을 확증을 받아) → 1985. 1. ~ 2월(방학) → 1985. 3. 3학년 1학기 복학 → 1985. 6.경 부대에서 연락옴(며칠 더 근무해야 한다고 함) → 1985. 8. 방학 때 남은 잔여임기 복무 → 1985. 8. 31. 소집해제
나. 1984. 1. ~ 2.경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대산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그 현역병 10여 명에게 모친이 2 ~ 3주간 점심을 제공함 → 면대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의 알력 관계 발생 → 기무 또는 헌병 호출, 3 ~ 4회 불려가서 왜 점심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함
⇒ 위 기무 또는 헌병에 불려가 조사받은 날짜가 근무기간에 안들어 가서 1985. 8. 방학 때 추가 며칠을 더 복무하게 되었다고 함.
다. 피고발인은 세 번째 국회의원 출마(2016년) 시 병적기록을 보았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병적기록상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음
⇒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함.
사실과 다르게 병적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공개하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함
라. 피고발인은 최초에 1985. 1. 4. 제대를 했다는 것을 확증을 받고 그 이후에는 받은 바가 없다고 하였음
4. 피고발인의 본건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병적자료 관련 주요 내용이 관련 법령과 절차 및 규정에 위반되거나 발언 내용 자체에 상당한 모순과 허위적 내용이 있다고 보여, 발언내용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고발인은 방위병 소집해제(1985. 1. 4.)된 후 약 7개월 이후인 1985. 8.경에 다시 부대로 복귀하여 잔여임기(며칠)를 마친 후 다시 소집해제(1985. 8. 31.) 되었다고 하였는바, 즉 피고발인은 방위병 소집해제가 결과적으로 2회 발생했다고 하였음.
⇒ 병역법령은 현역에서 전역(단기사병은 소집해제)하면 예비역이 되는 것인데, 현역(방위병)이 전역명령(소집해제)되어 이미 예비역이 된 이후에 다시 현역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복무했던 부대에서 잔여기간을 추가로 복무토록 하는 법역법령 및 관련 규정과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현역병이 전역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 후 다시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역병 전역 후 신분을 변경하여 부사관 재입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부사관 입대 절차를 신규로 신청,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병역법령은 한 명의 현역병(단기사병)에 대하여 2회의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행정착오로 인하여 한 명의 현역병에게 2회의 전역(소집해제) 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착오를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그 대상자에 대한 전역명령을 취소하고 다시 부대로 복귀토록하여 일정기간을 추가로 복무토록하는 법령과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속부대에서 안규백장관이 복무 중 헌병대 또는 기무부대에 조사받은 기간(약 3일)이 출근일수에서 제외되어 1985. 1. 4. 소집해제 의무복무 일수에 미달된 상태에서 소집해제 인사명령서가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속부대의 행정업무 착오인 것이지, 안규백장관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따라 1985. 1. 4.자 소집해제 인사명령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지, 소속 부대의 미흡한 행정과실을 당사자인 안규백장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따라서 기존 소집해제 인사명령서를 취소하고 미달된 잔여 복무일수(약 3일)을 복무하게 한 후에 다시 소집해제 인사명령서를 발령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안규백장관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병적자료의 “전역일”란에는 1985. 8. 3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지, 1985. 1. 4.이라고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역일자가 수정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적자료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1985. 1. 4.자 소집명령이 해제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본건 인사청문회에서 1985. 1. 4. 소집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병적자료에 기록된 사실과 다를뿐만 아니라 그 근거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앞쪽은 병적기록표(인적사항, 심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 사항 등)이고, 뒤쪽은 군복무기록인데, 구금 등의 사항은 ‘상벌’란에 기재되는 것이고, 피고발인의 주장처럼 소집해제(전역) 명령이 2회 있었다면 위 ‘전역일’란에 2회 기재되거나 1회 기재된 일자(1985. 1. 4.)는 삭제하고 다시 변경된 전역일자로 기재됐어야 합니다. 1985년 당시에는 병적자료가 수기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전역일이 잘못기재되면, 두줄로 삭선하고 그 밑에 정정하여 다시 기재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병적기록 양식은 1984년 당시와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제11조와 제11조의3에는 만약 병적자료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당사자와 그 위임인 등이 병무청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발인은 2016년경 본인의 병적자료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병적자료 정정신청 절차를 진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본건 인사청문회에서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은 1984. 1 ~ 2.경 모친이 예비군 교육을 받는 현역병 10 여명에게 약 2 ~ 3주간 식사를 제공했던 사건으로 인해 기무 또는 헌병에 호출되어 약 3 ~ 4회 조사를 받았고, 이러한 조사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소집해제 후 1985. 8.경 부대로 복귀하여 추가 근무를 하게되어 결국 소집해제 날짜가 1985. 1. 4.이 아닌 1985. 8. 31.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병역법령 및 군 인사법 관련 법령과 규정에도 만약 현역병(방위병)이 어떤 사건으로 군 수사·조사·정보기관에 호출되어 조사를 받은 날짜는 현역병 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그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경우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본건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은 허위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피고발인의 주장처럼 기무 또는 헌병대에 호출되어 조사받은 날짜(약 3일)가 복무기간에서 제외되었다면, 피고발인의 소집해제 일자는 기존 1985. 1. 4.에서 1985. 1. 7.경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대산면중대를 관할하는 제35보병사단(또는 고창대대)은 피고발인에 대한 소집해제 명령서 발급 전 약 3일간의 복무기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 검토한 후 기존 일자에서 3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고 쳐도, 이미 소집해제된 방위병을 전역 몇 개월 후에 원소속 부대로 복귀토록 하여 추가 복무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의 모친이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현역(?)에게 호의적 차원에서 동네 주민들과 2 ~ 3주간 점심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행위가 과연 피고발인이 기무부대나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었지는 여부는 여러모로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모친 등이 예비군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당시 대산면중대장이 예비군들에게 배정된 점심 식사비를 횡령하였다면, 이에 대한 조사대상은 대산면중대장인 것이지 식사를 제공토록 요청한 피고발인이 아닐 것입니다.
⇒ 안규백장관은 1985. 1. 4. 소집해제 후 성균관대학교에 3학년 1학기 복학하였고, 소속부대의 요구로 1985. 8.경 부대로 복귀하여 며칠간 추가 근무를 하게되어 결국 이로 인해 소집해제 날짜가 1985. 1. 4.에서 1985. 8. 31.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① 안규백장관의 병적자료에 기재된 구금(30일)은 복무 기간(1983. 11. 5. ~ 1985. 1. 1.) 중 군무이탈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 구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안규백장관의 소집해제 일자는 구금된 30일만큼의 복무기간이 연장되어 1985. 1. 4. 아닌 1985. 2. 4.이 되어야 하며, ③ 안규백장관에 대한 소집해제 인사명령서가 2회 발령 1회차 소집해제명령서 : 1985년 1월 4일 또는 1985년 2월 4일
2회차 소집해제명령서 : 기존 1회차 소집해제명령서 취소, 소집해제명령일자 정정명령서 1985년 8월 31일
됐어야 하고, ④ 병적자료의 ‘전역일’란에 1985. 1. 4. 또는 1985. 2. 4.이라고 기재된 후 이 일자가 두 줄로 삭선되고 그 밑에 1985. 8. 31.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규백장관은 1985. 1. 4. 소집해제 후 제대증을 제출하고 1985. 3.경 성균관대학교에 3학년 1학기로 복학하였다고 하였는데, 소집해제가 1985. 1. 4.이었다고 한다면 타당한 주장이지만 만약 실제 소집해제가 1985. 8. 31.이었다고 한다면 방위병 복무 중에 성균관대학교에 복학하여 수업에 참여한 것인데, 이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안규백장관이 1985. 1. 4. 소집해제된 이후에 방위병 복무기간 중 상당기간 군무이탈한 사실이 당시 소속부대 헌병대 또는 기무부대에 의해 확인되었다면, 그 당시의 신분은 이미 민간인이라서 수사관할권한이 군 부대가 아닌 민간경찰이므로 경찰에 의한 체포, 구금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 재판에 의해 형사처벌(군형법 위반 :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이루어졌어야 하고, 이러한 기록은 병적자료가 아닌 경찰의 “범죄정보 자료”에 기재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당시가 1985년경이라는 점을 고려 시 현재와 같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한 군 부대 및 민간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당시에 안규백장관의 그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군의 수사자료와 인사명령서 자료 및 병무청의 병적자료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인 현역병이 예비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역병은 절대 예비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 육군 부대의 예비군 훈련소는 각 지역별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그 당시에 전북 고창에 예비군 훈련소가 별도로 있었다면 대대급인 고창대대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지, 면대 단위의 중대장이 관리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소는 별도의 식당을 운영하거나 관리부대에서 별도의 국방예산으로 제공하는 것이지, 인접지역 주민들이 별도로 점심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발인의 위와 관련한 본건 인사청문회 발언을 유추하여 보면, 피고발인 부모님은 대산면 중대의 중대장과 그 소속 부대원들에게 자주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이에 파출소장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35보병사단(당시 사단본부는 전주시에 위치함) 소속의 헌병대 또는 기무부대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발인을 호출하였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 피고발인은 “최초에 1985. 1. 4. 제대를 했다는 것을 확증을 받고 그 이후에는 받은 바가 없다”고 하였음
⇒ 현역병이든 단기사병(방위병)이든 전역(소집해제)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역(소집해제) 인사명령서가 발령되어야 하고, 이 전역명령서에 의해서 제대(전역)증이 발급되어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만 법적으로 전역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단의 전역명령 인사명령서가 발령되었지만, 이러한 전역명령서(전역증)이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전역의 효력이 없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1951년 육군 박규원소위의 전역인사명령 취소 사건)
그리고 육군의 전역(소집해제) 인사명령서에 근거하여 병적자료의 “전역일”란에 그 날짜를 기재(당시에는 수기로 직접 기재함)토록 하고 있는바, 피고발인에 대한 병무청의 병적자료의 “전역일”란에 일자가 1985. 1. 4.자가 아닌 1985. 8. 31.이므로 결국 피고발인의 주장처럼 1985. 1. 4.자 전역(소집해제) 인사명령서는 발령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현역병(방위병 포함)의 의무복무 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만약 전역(소집해제) 인사명령서가 발령되지 않으면, 해당 현역병은 절대 전역을 할 수도 없고, 따라서 해당 부대를 이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 1960년 ~ 1980년대에는 비록 의무복무 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국가적으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전역을 시키지 않고 국가가 복무기간을 임의적으로 연장하여 근무토록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에 대한 1985. 1. 4.자 소집해제 명령서가 발급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임의적 판단을 통해 소속 부대를 이탈하여 출근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소집해제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는 군무이탈 탈영병 신분이 되는 것이고, 이에 소속 부대는 탈영병 발생사실을 관할 헌병대에 보고해야 하며, 헌병대는 탈영병 체포조(DP : Deserter Pursuit)를 통해 군무이탈 탈영병을 체포하여 구금하여 관련 수사와 재판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발인의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피고발인은 어떤 사유로 방위병 복무 중 장기간 대산면중대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이 당시 대산면중대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할 파출소장 또는 제3자에 의해서 관할 헌병대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관할 헌병대 DP에서 피고발인을 체포하여 소속부대 영창에 30일간 구금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소속 사단인 제35보병사단에서 인사명령(구금)서를 발령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구금 인사명령서가 병무청의 병적자료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제대증을 가지고 복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피고발인은 본래 의무복무 종료일자인 1985. 1. 4. 이후인 1985. 3.경 3학년 1학기 복학을 하였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발인의 발언대로라면 1985. 1. 4. 소집해제 인사명령서가 발령되었고, 이로 인해 소속부대에서 제대증을 발급받았다고한 발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며, 피고발인은 1985. 6. 당시 소속 부대에서 추가 복무하도록 복귀하라는 지시를 굳이 따를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병적기록에 전역일자가 1985. 1. 4.이 아닌 1985. 8. 31.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 2016년 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전역일자 오기 기재에 대해서도 병무청에 정정신청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라. 피고발인은 “자신의 병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음
⇒ 피고발인은 병적기록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역일이 의무복무기간의 1985. 1. 4.(14개월)이 아닌 1985. 8. 31.(22개월)로 기재된 것은 상당기간의 군무이탈 때문이다”라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발인은 이러한 억울한 의혹제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연히 병무청에 병적기록 정정신청을 통해 병적기록을 정정한 후 당당하고 떳떳하게 병적자료를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정신청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병무청장은 특정인의 병적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병적자료 정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특히 피고발인은 2025. 7. 15.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공개적으로 “자신의 병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억울한 심정을 강하게 토로하였는바, 그렇다면 병무청장 또는 해당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관련 사실과 증거 자료를 확보,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의 병무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병무청장이 국방부장관의 병무행정 피해자 공개 주장 1년이 지나도록 별도의 병적자료 정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이자 부작위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5. 고발인이 피고발인의 본건 탈영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국방관련 관계자면담, 전북 고창군 대산면 피고발인 고향 관계자 면담과 여러 관련 자료 확인과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는바, 확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발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5. 7.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에서는 피고발인의 병적자료를 확보하였거나 열람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발인의 인사청문회 일자(2025. 7. 15.) 약 2주전인 2025. 7.초순경 OOO은 고발인에게 “피고발인의 병적자료에 ‘구금(30일)'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구금(일명 영창이라고 함)의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1985년경 당시 방위병이 어떤 경우에 구금 30일 처분이 되는지”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고발인은 “「군형법」, 「군사법원법」(형사소송법과 유사한 내용의 군 특수법령) 등 관련 법령이나 관행에 따르면, 당시 방위병의 30일 구금(영창)의 주요 원인은 구타나 가혹행위, 상관모독, 근무지 무단이탈(탈영), 기타 범죄행위의 경우 일단 헌병(군사경찰)에서 체포하여 구금 상태에서 수사한 후 군 검찰의 지휘를 받아 헌병대에서 수사를 종결하거나 군 검찰에서 사건 종결 또는 기소를 통해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OOO은 고발인에게 ‘피고발인의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이 당시 방위병 의무복무기간인 14개월이 아니라 22개월인데, 어떠한 경우에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고발인은 ‘만약 군인이 복무기간 중 구금(영창)기간이 있었다면 그 구금 기간 만큼을 추가로 복무해야 하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폭행 등의 사건으로 30일간 구금되었다면, 추가로 30일만 더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인데 30일이 아닌 8개월이 더 연장된 것이라면 이는 폭행사건 등이 아니라 약 7개월간의 군무이탈(탈영) + 1개월의 구금기간을 합산한 복무기간 연장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나. 고발인이 2018년 ~ 2020년 기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으로 근무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역병(방위병 포함)이 체포되어 소속부대 헌병대 수감시설에 구금되어 죄질에 따라 구금일자가 확정되어 집행되면, 이와 관련한 (병)인사명령서가 발급되고, 이러한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병적자료에 구금(일수) 사실이 기재되며, 구금된 원인사실도 “사유”란에 기재되게 됩니다. 즉 피고발인은 어떤 사유(아마도 장기간의 군무이탈 가능성)로 체포, 구금되었고 이와 관련한 인사명령서가 발급됨에 따라 병적기록부에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었으나 “사유”란에는 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즉 병적자료의 뒤쪽 “군복무기록”면에 기재되는 사실들은 거의 대부분 인사명령 권한이 있는 소속부대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기재되는 것이지, 부대 또는 병무청의 어는 누군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기재되거나 수정·변경할 수 없는 기록들이고, 이 병적자료는 ‘영구보존’문서인데 PC가 군에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수기로 기재되어 보관되었고, 수기로 기재된 병적자료는 군의 파일화 작업(pdf)로 변환되어 관리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 즉 피고발인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예비군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 법적 전역 예정일(1985. 1. 4.) 이전 약 수개월 전에 어떤 사정으로 군무이탈이 개시(1984. 5.경으로 추정됨)되었고, 법적 전역 예정일(1985. 1. 4.) 이전 어느 날에 이러한 장기간의 군무이탈 사실이 확인되어 당시 제35보병사단 헌병대(지금은 군사경찰로 변경됨)에 체포되어 곧바로 구금(30일)되었는데, 「군사법원법」절차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약 7개월간의 군무이탈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군 헌병대에서 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에서 기소 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약 7개월간의 고의적인 군무이탈 사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군 헌병대에서 군 검찰 → 군사법원 군사재판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채 30일 구금 후 석방되어 본래 소속부대로 복귀하여 군무이탈 기간(약 7개월 예상)만큼을 추가로 복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군형법」제30조(군무이탈)제1항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동법 제2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피고발인이 방위병 복무 당시 상당기간 동안 군무이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체포, 구금(30일)되었다면 「군형법」제30조에 해당되어 당연히 1년 이상의 징역(군무이탈은 집행유예가 없음)의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라. 고발인이 고창군 대산면 전북 고창군 대산면과 인접한 전남 영광군 대마면은 주로 낮은 구릉지의 토양이 좋은 넓은 밭이 상당하여 고추, 수박, 배추, 무 등이 대량으로 재배되는 지역으로, 이로 인해 대산면과 대마면에는 상당한 부농의 집안이 다수 있다고 함
관련 지인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발인의 집안은 대대로 대산면에서 상당한 재력가이자 영향력이 상당한 지역 유지였다고 하고, 피고발인이 대산면중대 소속의 방위병 복무 당시에 이러한 재력을 이용하여 대산면중대장 등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호의를 배풀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대산면중대장은 피고발인에게 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고 전언합니다.
특히 피고발인은 당시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대산면중대장은 어떤 이유로 피고발인이 수개월 간의 복무 중 사실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특혜를 주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그 당시 대산면 상당의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었는바, 1984년 후반기경 대산면 파출소장 또는 어느 주민이나 방위병 등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소속부대 헌병대 또는 기무부대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소속부대 헌병대는 피고발인을 체포하여 구금하게 되었다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이 구금 당시 헌병대에서 어떤 수사를 받았고, 왜 군 검찰로 이송되지 않고, 군사법원에 기소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 고발인은 국방부장관 청문회 이전인 2025. 6.말 또는 7.초경 모 정부관계자로부터 ‘청와대 관계자도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병적자료를 확인하였고,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만약 위 구금(30일)의 사유가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한 고의적인 장기간의 군무이탈(탈영)로 인한 것이라면, 후보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러한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구금(30일)이 병적자료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부 여당 국회의원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위 모 정부관계자는 국방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고발인에게 구금(30일)과 추가 복무기간(8개월)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만약 병적자료에 구금(30일)만 기재되어 있고, 추가 복무기간의 연장이 없는 경우이거나 추가 복무기간이 구금(30일)기간과 동일하다면 장기간의 군무이탈이 아니라 군대 내 사건(구타, 가혹행위 등)이나 짧은 기간의 군무이탈 사건일 수는 있으나 추가 복무기간이 수개월이라고 한다면, 이는 장기간의 군무이탈로 인한 체포, 구금과 군무이탈 기간(수 개월)만큼의 추가 복무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고발인은 위 모 정부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동향 선배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바에 따르면, 그 당시 대산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부친의 영향력과 재력이 상당하여 방위병 복무 중 대산면중대장의 특혜를 받고 어느 시기부터는 출근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가 있는 서울에서 지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론 및 건의사항
우리 군은 적대적 관계인 북한과 대치 중인 휴전국가이고, 대한민국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의 역할은 그 어느 나라의 국방부장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모든 남성들이 병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징병제 국가로서 만약 국방부장관이 오로지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군무를 이탈한 적이 있다면, 모든 국민들은 국방부장관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 7. 15.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시 여러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이러한 군무이탈(탈영) 의혹을 제기하면서, 병적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병적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결국 병적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만약 방위병 복무 당시 상당기간의 군무이탈 행위 및 이로 인해 구금(30일)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방부장관이라는 중차대한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법 등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6. 6. 27.
경찰청장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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