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김정철)
1987년 경찰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그러나 당시 최환 서울지검 공안부장과 당직검사였던 안상수 검사는 경찰의 시신 화장 시도를 막고, 시신을 압수해 부검을 지휘했습니다.
경찰이 덮으려 했던 고문치사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때 검찰이 경찰에 직접 손을 대지 못하고, 서류만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권’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경찰이 경찰의 고문을 수사하고, 경찰이 경찰의 은폐를 확인하는 구조였다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고문치사가 아니라 단순 변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됐을 것입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의 오류와 은폐, 권력의 압력을 막기 위한 국민의 안전장치입니다.
진보진영에 묻습니다.
당시 박종철 사건이 경찰의 발표대로 덮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박종철 군은 책상을 탁치자 억하고 사망한, 단순 변사사건으로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없애고 경찰 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기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국가권력의 은폐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일입니다.
박종철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수사권력은 선의를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제2의 “탁 치니 억”을 막을 마지막 문을 닫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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