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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익 배분은 쟁의 대상 아냐” 옳은 말, 후속 조치 서둘러야

dalmasian 2026. 7. 22. 07:46

2026.07.22.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노조들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에 대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의 법 개정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구체적 해결 방식까지 제시한 만큼 정부가 후속 조치만 서두른다면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이익 배분 요구가 자동차·IT·조선 업계는 물론 원청의 영업이익을 쪼개 달라는 사내 하청·협력업체로까지 번지며 산업 전반이 몸살을 앓고 있다. 두 달 전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파업 논란 때만 해도 이 대통령은 ‘과도한 요구’라면서도 제동을 걸지 않았고, 노동부는 중재까지 하면서 노사 협상을 지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댄 주주들의 몫이자 미래 투자를 위한 핵심 재원이다. 주주 승인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행위다. 대법원 판례에서 성과급 배분은 단체교섭이나 파업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취지다. 그럼에도 그동안 몇몇 대기업이 당장의 파업을 피하려 노조의 요구를 임기응변으로 수용해 온 관행 때문에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에 반발하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노조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한 것 역시 적절했다. 기업의 공장 신설이나 투자 지역 결정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둘러싼 정치·투쟁적 압력을 차단한 것도 타당한 대응이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대로 시행령 개정과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영업 이익 배분에 대한 쟁의권 행사의 한계를 명문화하고, 주총 의결 의무화 등 합리적 절차를 정립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이뤄지면 교섭 중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존 관행이나 파업 압박에 밀려 성과급 협약을 맺었던 기업들 역시 상황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로잡고 재협상할 수 있는 명분도 얻게 된다.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빠른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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