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Column

하고 싶은 것 다하는 與, 野의 필리버스터 28번째 강제 종료

dalmasian 2026. 7. 22. 07:47

2026.07.2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2차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손잡고 하루 만에 강제 종료시켰다. 22대 국회 들어서 벌써 28번째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범여권 의석수는 그 이상이다.

국회법에 명시된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제도다. 거대 정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대해 소수 정당이 목소리를 내는 마지막 수단이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란 이름으로 국회법이 개정될 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도입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부활시킨 것도 그런 차원이었다.

첫 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이 활용했다. 19대 국회 막판인 2016년 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자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38명이 9일간 192시간 25분의 필리버스터를 이어 갔다. 테러방지법 표결 처리를 막진 못했지만 국민은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는 들을 수 있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 소수당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19대 국회에 1번, 20대 2번, 21대 5번 있었다. 강제 종료가 등장한 것은 21대 국회였는데 2번이다. 문재인 정권 때였지만 소수당의 반대 목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정치권에 남아 있었던 셈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소수파 존중’이라는 불문율은 완전히 무너졌다. 민주당은 32번의 필리버스터 중 28번을 하루 만에 강제 종료시켰다. 노란봉투법, 방송 4법, 상법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됐다. 강제 종료가 없었던 4번은 회기 종료 등으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경우였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하고 싶은 것을 다했다. 그러면서 소수 야당이 내고자 했던 ‘약자의 목소리’는 참지를 못했다. 민주당은 22대 후반기 국회마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로 문을 열었다. 이렇게 강퍅한 정치는 다수결에 의한, 다수의 폭정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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