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Column

7월 29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규탄 긴급 기자회견

dalmasian 2026. 7. 31. 13:10

(퍼온 글, 김예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회복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졸속추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저와 우리 국민이 원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완전 복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다시 한번 짓밟은 입법 기만이었습니다.

첫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치명적 독소입니다.
경찰 수사의 오류나 부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없애버린다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은 억울함을 풀 마지막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둘째, 거센 비판을 피하려 내놓은 대안조차 졸속으로 뒤엎은 눈가림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인에게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신청권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비등하자 민주당은 마치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일부 복원해 주는 솔루션을 내놓은 것처럼 포장하였지만, 이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후퇴시킨 누더기 대안일 뿐입니다.

셋째,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공익 고발인의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스스로 피해를 신고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스토킹 피해자들은 기관이나 시민단체의 공익 고발을 통해서만 비로소 법의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안은 이의신청이 가능한 고발인의 범위를 무고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극도로 제한해, 억울한 장애인, 학대받는 노인과 아동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온 공익 고발인들의 손발을 또다시 꽁꽁 묶어버린 것입니다.

넷째, 국회의 책무를 정부 시행령 뒤로 숨기고 3개월 기간 제한이라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어떤 범죄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허용할지조차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떠넘겼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떠넘겨 정부 판단에 내맡기는 것은 입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게다가 장애인과 아동 학대 사건처럼 증거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수성을 외면한 채 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이내라는 엄격한 족쇄까지 새로 채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졸속 처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보호라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 그대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온전히 회복시키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기만적인 입법 독주를 똑똑히 감시해 주시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사법방어권이 취약한 약자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과, 이번 졸속 대안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받게 될 피해의 실태를 국민과 언론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다수당의 독주에 밀려 외면당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끝까지 대변하고 기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