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Column

보완수사권 폐기 따른 모든 책임 민주당이 져야할 것

dalmasian 2026. 7. 31. 22:53

2026.07.31.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없애 수사에서 완전 배제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키로 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정부도 검사 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하고 국회에 일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확정되는 것이다.

단순히 검사 권한 일부를 없애는 차원이 아니다. 민주주의 형사 사법은 수사기관 간 감시와 견제를 기본으로 성립됐다. 이번 법 개정은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에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시켜 근대 형사사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결국 국민 인권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어떤 대의가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정당의 사적(私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왔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사실상 보복이었고,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조국 사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검찰청 폐지에 이은 이번 검사 보완 수사권 박탈 입법 역시 많은 국민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인다.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도 8월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치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그들을 손보겠다고 80년 동안 유지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난도질해도 되나.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일어날 일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입증됐다. 앞으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가려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고, 심지어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일까지 빈번히 일어날 것이다. 민주당은 ‘사건 암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전건 송치 제도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힘없는 서민과 장애인, 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돈과 연줄을 동원해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법률 강자에게 편한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 개정안은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자기모순적 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증거 보전, 영장, 인신 구속 등 실제 수사 과정에서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어떤 논의도 없이 본회의 회부 직전 법원의 공소 기각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까지 도둑질하듯 넣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입법 문란’ ‘입법 농단’ 아닌가.

이 모든 부작용에도 민주당은 기어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한다. 앞으로 벌어질 법 질서 파괴와 혼선, 사법 정의 교란, 국민이 당할 피해와 고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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