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Column

‘무혐의’에도 군복 벗은 장성들 명예는 누가 지켜주나

dalmasian 2026. 7. 31. 23:03

2026.07.29.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뉴스1

12·3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장성들이 특검으로부터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지만, 국방부는 그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강제 수사까지 벌였지만 무혐의 판단을 내린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징계는 형벌과 다른 제도”라며 취소하지 않겠다고 한다.

2차 종합특검은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불기소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 국방부 의뢰로 시작됐다.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그가 계엄 선포 전 관련 주요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국방부는 특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 전 사령관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고 그는 군복을 벗었다. 그러나 특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제기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가 이뤄진 것인데, 그 결과는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중징계를 받고 군을 떠난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방부는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계엄에 연루됐다는 약간의 의혹만 나와도 군인들을 징계하고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정부가 계엄 가담 혐의로 수사 의뢰한 공무원이 110명인데 108명이 군인이다. 계엄 적극 가담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 징계당한 군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들의 경우 영문도 모른 채 버스에 올랐다가 25분 만에 돌아왔지만 국방부는 ‘2차 계엄 모의’를 했다며 징계하고 강제 전역시켰다.

국방부가 특검 수사 결과도 외면하고 무리하게 징계를 유지하는 건 이를 취소하는 순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할 국방부가 억울한 군인들을 징계하고 군복을 벗긴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명예 회복까지 뭉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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