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나중에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4년 연임제 개헌 등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과거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의 전례 때문에 이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해 여권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과 여야 의석수를 근거로 들면서 ‘연임을 위한 개헌론’을 정치적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내년 개헌을 주장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을 부정하지 않고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이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발언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작년 10월 국회에서 연임 개헌 시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위헌이라 불가능하다”고 답하지 않은 것이다. 그사이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는 끊임없이 연임 주장이 나왔다. 친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시민씨가 “대통령 연임은 불가하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여권에선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 만들어지고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대통령 임기가 연장되면 재판도 중단된다. 그런데 개헌의 핵심 당사자인 법제처장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이 사안을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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