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당론을 거슬러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한 반대표다. 곽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곽 의원은 31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곽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고,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위헌성과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곽 의원은 20여 년간 공익 사건을 맡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4년 서울 종로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내에서는 소신파이자 소수파로 분류돼 왔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줄곧 반대해 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기도 하다.
곽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장인인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돌아가셨다”면서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표결에 앞서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며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법안이 통과된 뒤에는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친다”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제도의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고 정 전 대표는 개혁의 완성이라며 법안을 노 전 대통령에게 바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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