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Column

어느 한 국회의원의 자가당착

dalmasian 2026. 7. 31. 23:34

(퍼온 글, 조응천)
1.  오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어서 해당 조항이 없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행사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2. 그런데 지난 28일 비공개로 열린 법사위 소위 속기록에는
이진수 법무차관이 '3호(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의 경우 판례에 따라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다', '함부로 공소제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한다.

3. 그렇다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소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거라는 건가, 아니라는 건가?

4. 그래서 관련 대법원 판결(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배임수재)을 찾아보았다.

상고인(피고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에서도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의 행사’ 즉 ‘검사의 의도’를 공소기각의 중요한 요건으로 판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 취지를 왜곡하고 주무 부처의 정당한 반론도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야말로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 아닌가?

지금 당장은 환호작약할지 모르겠으나 소수의 일방적 생각을 밀어붙인 후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니 해당 대법원 판결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