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Column

민주당 내 유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곽상언 "국민 고통 보인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dalmasian 2026. 8. 1. 10:56

이노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한 가운데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사안으로, 당내에서는 대부분 찬성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내 유일한 반대표, 곽상언 의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인물은 곽상언 의원이었습니다.

곽 의원은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하며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표결 직후 그는 "여러 차례 우려를 이야기했다"며 "곧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이 발언은 형사사법 체계 변화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이 우려한 핵심은?

민주당은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을 통해 검찰 송치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곽상언 의원은 이러한 보완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아직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는 점이 이번 반대표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이소영 의원도 기권...왜?

이소영 의원 역시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를 "서류 중심의 형사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졸속 기소 가능성 증가

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위험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다만 그는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반응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의원의 반대와 기권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두 의원이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그러한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론과 다른 선택이었지만 의원 개인의 소신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보인 것입니다.

향후 쟁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여러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실제 수사 공백 발생 여부

피해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

공소청 및 중수청 체계 전환 과정

국민 불편과 형사사법 절차 변화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입법 보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곽상언 의원의 반대와 이소영 의원의 기권처럼 국민 피해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향후에는 새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피해자 보호와 수사 효율성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